<W解説>盗まれた仏像、対馬・観音寺に未だ戻らず=所有権認めた韓国最高裁の判決から1年
도난당한 불상, 쓰시마·관음사에 아직 돌아가지 않고=소유권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1년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불상에 대해 한국 대법원(대법원)이 동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로부터 이달 26일로 1년이 되었다. 한국 검찰 당국이 일
책으로의 반환 수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불상은 반환되지 않고, 전망도 서 있지 않다. 관음사가 소장하고 있던 나가사키현의 지정 유형 문화재 “관세음 보살 좌상(칸제 온보 사츠자
조우)는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되었다. 다음해 2013년 절도단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불상은 압수되었지만, 부석사는 불상에 대해 “중세
의 시대에 왜구에 약탈된 것이다”라고 주장.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의 일본으로의 반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부석사의 제소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수면에 물이었다. 한심으로 한국의 법원은 불상 속에서 발견된 기록문서의 내용과 1330년 이후 5회에 걸쳐 왜구가 서산지역에 침범
들어간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 등으로부터,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부석사로부터 반출되었다고 판단. 2017년 법원은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불상의 동
절에 인도를 명령했다. 이 판결에 일본 측은 반발해 한일관계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심 판결 후 불상과 부석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소
, 중부 대전시의 대전고재에서 2심 심리가 진행됐다. 그리고 대전고재는 지난해 2월 항소심판결에서 일심판결을 취소하고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전했다.
고재는 “1330년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하고 불법으로 꺼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면서 “당시의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관음사가 일정 기간에 걸쳐 평온하고 공연하게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일의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여
현재의 소유권은 관음사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부석사는 이 판결을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부석사측의 호소를 물리치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인정
판결을 전했다. 대법원은 14세기에 불상을 만든 '서주부석사'와 현재 부석사는 동일하다고 인정한 반면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또 반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상이 도난당한 지 11년 전 징용공 소송 문제와 함께 일한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 문제는 드디어 결착해 불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도 불상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관음사에는 올해 6월, 반환전에 100일간의 법요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으로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 방침을 적은 서한이 부석사에서 도착했다. 지난달 26일, 관음사의 다나카 마에 주직은 “(한국은) 양도하는 것 같은 어조지만 농담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내, “(
불상은) 처음부터 관음사의 물건으로, 지금도 관음사의 물건. 해결하는 그날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쓰시마시 의회는 주일 한국 대사와 후쿠오카의 한국 총 영사에 대해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달 26일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1년이 되었다. 한국의 검찰 당국이 일본에의 반환 수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미라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자세에 대해 야당이 ‘굴욕외교다’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한국의 상황은 반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관음사 다나카 전 주직은 “한일 양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다시 호소했다.

2024/10/30 13: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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