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最大野党の代表に無罪判決=「司法リスクの一つ乗り越えた」と現地メディア
한국 최대 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넘어섰다”고 현지 미디어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자신이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했다고 위증 교사의 죄에 묻힌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재
명)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전했다. 이씨는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유력 후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처음으로,
한국지의 동아일보는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시키면
하지만 지난해 10월 위증 교사의 죄로 기소됐다. 25일 판결 공판에서 서울 중앙지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며 무죄를
한편, 이씨에게 의뢰받아 위증죄로 기소된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씨는 판결 후 기자단의 취재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
우카이의 딸기, 해원에 떠있는 한 알의 늪처럼 미묘한 것의 뜻과 같이, 내가 받고 있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의 옥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받는 곤란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내가 받고 있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처럼
에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걷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이씨는 2022년 대통령선에 입후보했지만 현 대통령 윤석열 씨에게 약간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이씨는 서울 교외의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진행한 도시개발에 얽힌 부패 등 여러 죄로 기소되고 있다. 15일에
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 후보자입니다.
지난 21년 “국토교통부(부는 성에 상당)에 협박되어 실시했다”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의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제민주주의의 본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감이 가벼운
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유죄로 했다 총 5건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전해진 25일 공판 후 '함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겨레에게
이에 따라 동당 조승레 수석보도관은 간담 후 “원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무리한 기소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눈에 띄는 인물)를 이렇게 심하게 탄압했다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야당에 대한 탄압수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바탕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당 '국민의 힘' 한동훈(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멘트를 발표. "위증한 사람만이 유죄로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에 묻혀 이달 15일 1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1월 15일 판결을 존중한 것처럼 오늘의 판결도 존중한다. ‘함께 민주당’에는 15일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투고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씨는 27년 대선에서도 야당 유력 후보로 보인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에 묻힌 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이어 이씨는 항소할 방침이지만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의 죄에 묻힌 재판에서는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연합
뉴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지의 한겨레는 25일 판결을 받고 이씨가 대표를 맡는다.
민주당 안의 분위기에 대해 "(이씨에 가까운) 부모 이재명파는 이씨의 공판으로 전열이 흐트러진 대여당 투쟁의 고삐를 다시 계약해 나가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윤정권은 현재 윤씨
의 아내를 둘러싼 의혹 등으로 '함께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엄격한 추궁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향후 동당이 "수세에 몰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더욱 강하게 몰아갈 것"이라고 보고
쪽을 보여준 한편, "당과는 별도로 이 대표로는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생(국민의 삶)'개선"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동지는 "
이르면 내춘에 있는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불필요한 '법원 압박' 비판에 노출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해설했다.
2024/11/29 15: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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