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국회 봉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윤씨는 이날 변론으로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윤씨는 지난달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언. 비상계엄은 한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계엄령의 발출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 선언을 받아 무장한 계엄군 병사가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에 돌입. 군사 정권 시대를 연상시키는 사태에 국회 전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엄에 반대하는 슈프레히콜
을 올린 것 외에, 군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시끄러웠다. 하지만 계엄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령 직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다.
참석 의원 전원이 해제에 찬성, 윤씨는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풀었다. 기획하는 내란 미수
를 범했다”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윤씨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윤씨는 직무
정지가 되어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는 계엄령을 둘러싸고 불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윤씨의 파면의 시비를 판단한다. 1, 2번째는
결석. 14일 첫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 배율이 48.6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관심 높이를 보여줬지만, 윤씨가 결석했기 때문에 불과 4분 만에 끝났다.
3번째가 되는 21일, 윤씨는 감색의 슈트에, 엥지색의 넥타이로 법정에 나타났다.
을 걸어 판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판사를 퍼뜨렸다. .
헌법재는 헌법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윤씨에게는, 「비상계엄」의 선포 후에,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해, 의원들이 계엄해
제 요구결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지만, 이날, 판사로부터, 「『비상계엄』의 선언 후, 군의 간부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
타카」라고 묻은 윤씨는 「없습니다」라고 부정했다. , 국민
국회 전에 밀려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씨는 변론을 마친 뒤 수용된 서울 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군의 병원으로 이동했다. , 평소
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건강진단 때문에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많은
수 모여 혼란이 생겼다. 교통규제가 깔린 구역도 있었다고 한다. 네
분 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된다.
2025/01/23 11: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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