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국회 봉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윤씨는 이날 변론으로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윤씨는 지난달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언.
일종.전시나 사변 등의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선언을 받아 무장한 계엄군의 병사가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에 돌입.
을 올린 것 외에 군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시끄럽게 했다.
참석 의원 전원이 해제에 찬성, 윤씨는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풀었다. 기획하는 내란 미수
를 범했다”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윤씨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윤씨는 직무
정지가 되어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는 계엄령을 둘러싸고 불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윤씨의 파면의 시비를 판단한다. 1, 2번째는
결석. 14일 첫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 배율이 48.6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관심 높이를 보여줬지만, 윤씨가 결석했기 때문에 불과 4분 만에 끝났다.
3번째가 되는 21일, 윤씨는 감색의 슈트에, 엥지색의 넥타이로 법정에 나타났다.
을 걸어 판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판사를 퍼뜨렸다. .
헌법재는 헌법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헌법을 소중히 다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계속했다.
윤씨에게는, 「비상계엄」의 선포 후에,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해, 의원들이 계엄해
제 요구결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지만, 이날, 판사로부터, 「『비상계엄』의 선언 후, 군의 간부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
타카」라고 물린 윤씨는 「없습니다」라고 부정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씨측의 변호사가 설명. 투입 한 것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에 있음을 알리고 국민
국회 전에 밀려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측의 변호사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한 계엄포 고령에 대해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등으로 설명했다. 변론은 오후 3시 40분에 종료되었지만, 한국의 통신사·연합 뉴스에 따르면, 윤
씨는 변론을 마친 뒤 수용된 서울 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군 병원으로 이동했다. 연합이 대통령 측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병원으로 향한 것은 평소
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건강진단 때문에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윤씨의 지지자들이 많다.
여러 모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교통 규제가 깔린 구역도 있었다고 한다. 윤씨는 앞으로도 주 2회의 페이스로 열리는 탄핵 심판의 변론에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합 뉴스는 “혼란은 당
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탄핵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로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윤씨는 파면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2025/01/23 11: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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