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検察、尹大統領を起訴=取り調べを一度も行えぬままでの決断に疑問の声も
한국 검찰, 윤 대통령을 기소
한국 경찰은 이달 26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내란죄로 윤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씨의 변호단은 내
난죄에는 맞지 않는다고 재판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언. 그래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선언을 받아 무장한 계엄군의 병사가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에 돌입.
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엄에 반대하는 슈프레히콜을 올린 것 외에 군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소란스러웠지만 계엄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
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발령 직후 국회에서 본 회의가 열리고 출석 의원 전원이 해제에 찬성했다.
비상계엄의 선언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크고, 야당은 윤씨에게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국가의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히거나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고형은 사형. , 내란
"외환의 죄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에게는 체포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로 윤씨를 체포 · 기소
라고는 가능하다 지금까지, 독립 수사 기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청(공수청)」과 경찰의 합동 수사 본부가 수사를 진행해, 이 본부는 이번 달 15일, 윤씨의 신체를 구속. , 수사 본부는 체류
포상을 청구해 이달 19일 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윤씨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됐다. 한편 윤씨는 계속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청과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각각이 대략 10일씩 조사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서울중앙지재
는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의 연장신청을 두 번에 걸쳐 불허가로 했다. 오산
결국 검찰은 공수청이 23일 송검한 지 불과 3일 만에 윤씨를 '스피드 기소'했다. 회의 열기
검찰지휘부에서 윤씨를 기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에
기소해야 한다”고 찬성의 의견이 나온 반면, “뒷받침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도 나왔다고 한다. 해소
할 수 없는 것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했다. 난항도
예상된다. 한국 언론은 검찰에 의한 윤씨의 기소를 담아 전했다.
판에 따라 다시 이러한 반헌법적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내용 등이 주된 쟁점에 부상할 전망이다”라고 해설한 바 있다.
'선택이었는가' '여기까지 해야 하는가'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시
일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고, 한 간부 클래스의 검사는 동지의 취재에, 「공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검찰이)가 기소·불기소만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1/28 14: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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