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결정하고 9번째 변론을 오늘 18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의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가 1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한 것은 최근 들고 있는 ‘졸속’ 재판을 의식한 조치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씨의 변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제8회 변론에서 헌법재에 대해 “불법으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항의. "지금처럼
한 심리가 이어지면 변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윤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비상계엄은 한국 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은 군이 장악하고,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인정된다. 계엄령의 발출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선언을 받아 무장 한 계엄군 군인이 유리를 깨고 국회 의사당에 돌
들어가. 군사 정권 시대를 연상시키는 사태에 국회 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엄에 반대하는 슈프레히콜을 올린 것 외에 군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시끄러웠다.
하지만 계엄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령 직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출석의원 전원
해제에 찬성. 윤씨는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풀었다. 윤씨가 갑자기 선언한 ‘비상계엄’은 조기에 풀렸지만 한국사회에 혼란을 일으켰고, 현재도 불안정한 정치상황이 이어져
있다.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윤씨가 ‘헌법질서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의 탈취를 기획하는 내란 미수를 저질렀다’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윤씨의 탄핵소 추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지난해 12월 채결이 이뤄져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이 방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씨는 직무정지가 되어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동안의 가결을 받아 헌법재가 6개월 이내에 윤씨를 파면할지, 복직시킬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파면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된다. 헌법재에서는 지난달부터 변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윤씨도 스스로 출석해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헌법재에서는 13일 탄핵심판의 8번째 변론이 열렸다. 심리의 진행이 졸속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당초 예정된 모든 변론이 끝났다. 윤씨의 변호단은, 지금까지 8회의 변론에서는 윤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많았던 것에 불만을 안고 있어, 13일의 제8회
변론에서 윤씨의 변호단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씨의 변호단은 11일 한 씨를 증인으로 부르도록 신청했지만 헌법재는 이를 거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중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왜 관련성이 낮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는 당초 13일까지 예정이었던 변론 기일의 연장을 결정했고, 변호단으로부터의 증인 재신청을 인정, 한
총리 등 3명을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새롭게 채용. 한 씨는 29일 제10회 변론에서 윤씨 측의 증인으로 출정한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제8회 변론에서 헌법재
“불법으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지면 변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중대한 결심'
발언에 한국 미디어는 주목. ‘중대한 결심’이란 변호단의 총사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있다. 변호단이 총사직 한 경우, 새로운 변호단 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컨대, 헌법재의 결론을 늦출 수 있어 이것을 노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다.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윤씨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서는 3월 초부터 중순
에도 탄핵의 시비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씨가 파면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재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크고, 윤씨측으로서는, 헌법재의 선고전에, 윤씨가 스스로 하노한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견해가 나온다. 퇴진하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높아지고, 그 후 행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당 '국민의 힘'에 유리한 전개에 반입
그럴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지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의 결론을 늦추기 위해, 변호단이 총사직하고, 우선은 「시간을 버는」 전술인가의 견해도 나와 있지만,
한국지의 동아일보에 따르면 변호단 관계자는 “'중대한 결심'에는 변호단 총사임을 포함한 2, 3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 퇴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견해를 부정했다.
2025/02/18 11: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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