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제 전기차(EV)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
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과 국제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2025년 3월 20일부터 캐나다 원산의 일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추가 관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채 기름, 기름 찌꺼기, 완두콩 등 8품목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 수산품, 돼지고기 등 64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3, 기타 첨부서류에 열거된 캐나다 원산의 수입품에 대해서, 현행의 적용 관세율에 따라 각각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현행 보세, 감면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 추가 관세는 감면의 대상외로 한다. 중국 정부는 캐나다 측 관세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중국 측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2025/03/10 1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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