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解説>韓国検察への風当たり強く=尹大統領、勾留取り消しで釈放
한국 검찰에의 풍당 강하게=윤 대통령, 구류 취소로 석방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8일 석방된 것을 둘러싸고 법원의 구류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야당 '함께
민주당의 조승레 수석 보도관은 이날 "검찰이 국민을 배신하고 법질서는 물론 한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동당 등 야당 5당은 심우정 검사총장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탄핵을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을 둘러싸고 올해 1월 내란을 수모한 죄로 체포·기소됐다. 비상계엄
는 한국헌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일종.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계엄령의 발출은 1987년
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계엄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령 직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출석의원 전원이
해제에 찬성. 윤씨는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풀었다.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윤씨가 ‘헌법질서 중단을 도모해 영속적인 권력 탈취를 꾀하는 내란미수를 저질렀다’ 등으로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윤씨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채결이 이루어졌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이 방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씨는 직무 정지가되고,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선언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크고 야당은 윤씨에게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고
발. 공수청과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 이 본부는 1월 15일, 윤씨의 신체를 구속. 한국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또한 수사 본부는 같은 달 19 일
아키라, 내란을 수모한 혐의 등으로 윤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기소했지만, 윤씨의 변호측은 그 시점에서는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고 있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구류 기한
그러면 체포장 심사에서 수사당국의 자료가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동안에는 구류기간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있다. 검찰은 이 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달 7일, 윤씨의 변호측에 의한 구류 취소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윤씨의 구류 기한은 1월 25일이지만, 검찰은 26일
에 기소했다. 또 지재는 윤씨를 체포한 공수청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 할 수 있었지만 검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겹쳐서 포기했다. 법원의 결정 취지와 헌법으로 정해진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이를 받아 윤씨는 8일 석방됐다. 걷고 구치소를 나온 윤
씨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내리면서 응했다. 또 변호단을 통해 “부정을 준(서울)중앙지재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 등으로 하는 코멘트
발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응원해 주신 많은 국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석방되어 대통령 공저로 돌아온 윤씨는 앞으로 재택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 또, 윤씨를 둘러싸고는 탄핵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윤씨의 파면의 시비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이 이달 중순에도 전망되고 있다.
윤씨가 석방된 것에 대해 여당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법 구속 이후 52일 만에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함께 민주당'은 '내란의 수모자를 석방이란 무엇인가'라고 반발. 당당의 박창대 원내 대표는 심씨에 대해 “즉시 항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부추기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을 수모한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동당 등 야당 5당은 심우정 검사 총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배경에는 2012년 구류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항고는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에 위헌으로 판단된 즉각적인 항고를 밟는 것에 검찰이 부담을 느꼈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승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심 검사 총장은 검사
찰의 특별수사본부장에게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이며, 흔들리지 않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또 심씨는 10일 야당이 자신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 "사임 혹은 탄핵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3/12 1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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