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올 때까지 ADOR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중앙지재민사 50부(수석부장 판사 김상훈)는 16일 ‘NewJeans’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s'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의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협상·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ADOR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
동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ADOR가 ‘NewJeans’를 상대로 일으킨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전면적으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없는 경우에 항소할 수 있다. 'NewJeans' 멤버는 가처분 인정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NewJeans'와 ADOR의 법적 싸움은 2심에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심으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NewJeans'와 소속사 ADOR는 이달 3일 전속계약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명의 멤버는 지난해 11월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이어 ADOR는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제를 선언했다.
법원은 지난달 ADOR가 'NewJeans'의 5명 멤버를 상대로 일으킨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의 가처
분 신청을 인용해, 「NewJeans」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재판부는 「ADOR는 「NewJeans」에 대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신뢰 관계가 파괴
綻る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지만 'NewJeans'는 ADOR로의 복귀가 아니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s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활동을 잠시 휴지하기로 했다”며 앞면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사실상 ADOR로 복귀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게다가 'NewJeans'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K-POP 산업이 하룻밤에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
의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해 K-POP 시스템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달 3일 본안 소송의 제1회 변론 기일에도 ADOR와 'NewJeans' 측은 격렬하게 대립
당시 ADOR측의 대리인은 "화해나 중재의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화해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NewJeans"측은 "피고의
심리상태 등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근황 사진을 올리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광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5/04/18 07: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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