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때와 달리 이날 공판은 개정 전 법정 내 촬영이 보도진에 허락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씨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의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박근혜(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으로 촬영이 허락되었지만, 윤씨의 첫 공판 시에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성에 반한다고
하고 일부에서 '특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었다.
상사태로 군사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처음이 되는 비상계엄의 선언을 받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병사가 유리를 나누어 국회의사당에 돌입.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엄에 반대하는 슈프레히콜을 올린 것 외에 군의 차량을 둘러싸는 등 시끄러웠다.
에 응해야 하며 발령 직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출석 의원 전원이 해제에 찬성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선언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크고, 야당은 윤씨에게는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한국의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히거나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윤씨는 내란수 모죄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윤피고는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
경찰을 투입하는 등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메시지로서의 계엄이었다”고 주장,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21일에는 2회째의 공판이 열렸다.
안에 들어갔다 지재 측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윤씨와 같다.
등 법원을 출입한 것으로 '특혜다'며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올랐다.
야당 ‘함께 민주당’ 의원에서는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비공개 재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등과 비판의 목소리가 올랐다.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지재는 보도진에 의한 촬영을 인정했다.
허용한 것에 대해 “보도기관의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없이도 촬영이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 차분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는 윤씨의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비춰졌다.
2025/04/22 1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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