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동상은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온다. 동사에서는 반환에 맞춰 법요를 계획하고 있다.
도단에 의해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됐다. 다음 2013년 절도단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불상은 압수됐지만, 한국·중부·춘천남도(충청남도) 서산(서산)에 있다
부석사는 불상에 대해 “중세 시대에 왜구에 약탈된 것이다”라고 주장.
에 일본에 반환할 예정이었던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부석사의 제소는 수면에 물이었다.
회에 걸쳐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 등으로부터,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부석사로부터 꺼내졌다고 판단.
로 추정할 수 있다”며 불상의 부석사로 인도를 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심 판결 후 불상과 부석사와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항소하고 중부·태전(대전)시의 대전고재에서 2심의 심리가 진행되었다.
고판은 “1330년에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해 불법으로 꺼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고 한다.
당시의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취득시효」가 성립해, 현재의 소유권은 관음사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부석사 측의 호소를 물리치고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전했다
대법원은 14세기에 불상을 만든 '서주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를 동일으로 인정한 한편,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전 징용공 소송 문제와 함께 일한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불상의 일본으로의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 후도 잠시 반환을 향한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 동상의 안녕을 바라며 100일간의 법요를 거행한 뒤 관음사 쪽으로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보여 작년 6월 이런 내용을 적은 서한을 관음사로 보냈다.
작년 12월, 양사는 서한을 주고, 관음사는 법요 종료 후의 불상의 즉각 반환을 조건으로 법요를 승인.
내려 땅 굳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해 원만해결을 약속했다.
에 동상이 쓰시마로 돌아오는 것은 부석사에서 법요가 이뤄진 후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동상의 소유권의 인도 수속과 함께, 불상을 일시적으로 한국측에 「대여」하는 수속도 행해졌다.
법요는 1월 25일부터 집행됐다. 그리고 이번 달 10일에 부석사에서 동상을 보내는 의식이 예정되어 있어 동상은 그 후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온다. 관음사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동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 공로와 해로로 운반해, 쓰시마에는 12일에 도착 예정이라고 한다.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관음사의 다나카 절 타카 · 전 주직은 “13 년간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
우. 일본과 한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의 협력의 가짜라고 감사하고 있다. 재빨리 관음사에 불상을 되돌려 현지인들에게 관음님이 돌아온 것을 보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상이 쓰시마에 도착 후, 관음사에서는 단가를 모아 법요가 경영될 예정. 그 후, 방범면을 고려해, 동시의 쓰시마 박물관에 보관되게 되어 있다. 한편, 통신사 · 연합
뉴스에 따르면, 부석사는 동상의 복제품 2장을 제작했다. 1장은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1장은 원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3D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력을 요청
하지만 일본 측은 저작권상의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되도록 일본 측도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2025/05/01 12:29 KST
Copyrights(C)wowkorea.j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