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은 거듭해서 이를 거부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재민사 합의 41부(정희일 부장판사)는 ADOR가
'NewJean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제2회 구두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NewJeans'는 참석하지 않고 'NewJeans'
와 ADOR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증거를 확인했다. ADOR측은, 「NewJeans」
가 제시하는 전속계약 해제 이유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하고, 피고측이 계약을 해제한 후부터 사후적으로 해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한편 'NewJeans' 측은 HYBE의 임원진이 ADOR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NewJeans'
보호 및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ADOR가 경영 의무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NewJeans' 측은 '(Min Hee Jin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목록을 한 번만 만들었으니까 말해 관리 업무라고는 말하지만
하고 싶다. 실제로 후보가 되는 인물과 접촉했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해, 무엇을 결정했는지 정도는 정리해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 상세하게 제출한다”고 대답했다.
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별도 규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ans 측은 "불법 감사를 실시하고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로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울 서부지재에 이러한 증거가 채용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 서부지재에서도 불법성 가능성이 높다며 채용 여부를 심리한다고 듣고 있다”고 밝혔다.
ADOR 측은 "증거가 다루어 졌으므로 감사하지만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결국 컴퓨팅
타파일이 문제이지만 공급자는 모두 제공에 동의했다.
로 판단되는 내용이지만, 그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반론했다.
항상 유감이기 때문에"라고 물었다. "NewJeans"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뢰인("NewJeans")과 상담하지 말라.
하면 모르겠지만 간단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ADOR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면 쉽게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도 쌍방의 태도는 대조적이었다.
측은 30분에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ADOR 측은 “원고를 위해도 피고를 위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재민사합의 52부(호경무 부장판사)는 소속사 ADOR가
'NewJeans'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의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지난달 29일에 내렸다. 'NewJeans'
는 ADOR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각 10억원
ADOR에 지불해야합니다. 제3회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설정되어 있다.
2025/06/05 14: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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