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방탄 소년단) 등 한류 스타가 군 입대시기를 합법적으로 연기 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가 2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 문화 예술 분야의 우수자는 만 30 세까지 연기 가능해진다 내용이 포함된다. .
2020/12/22 11:12 KST
From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