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마약사용_황하나,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추징금 50만원을 구형당한다. .

●1심으로 부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인정한 이유 「언론이 무서워, 가족에게 죄송하고, 용기가 나오지 않아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 도둑질 혐의에 대해 "신발을 신어 간 사실은 있지만, 도둑질은 아니다."
2021/10/28 13: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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