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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총재 측은 지난 12일 오전 0시 동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 지재 제12 형사부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과 선임권자가 변호인의 직책을 놓아주는 절차다. 변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이날 다른 변호인도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양승남 변호인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정명석이 해외 도주생활을 할 당시 JMS 목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 했다.
그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월명동 수련원이 있는 충천남도 금산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양씨가 정 총재의 여성 신자 성적 폭행 혐의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사실을 알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일어나면 악화된 여론에 부담이라고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정 총재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리고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는 녹음 파일이 조작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제출자는 JMS 신자로 추정된다.
정 총재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현재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녹음 파일만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의 실수로 삭제된 만큼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3/05/23 12: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