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 = 한국
한국 경찰이 제주 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으로 항공기 비상문을 열고 승객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신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0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로 착륙 직전 비상문 출입구를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이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일체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최근 실업해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에 힘들고 빨리 내리고 싶어져 문 를 열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비상문을 개방해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지만 승무원과 탑승객에 의해 제압됐다.

항공기에는 194명이 타고 있어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일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이나 승무원 안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05/31 13: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