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사, 전자담배로 대마흡인… 동료가 신고=한국
한국 서울 근교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 리퀴드(전자 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사용해 대마를 피운 병사가 군사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한국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등병인 A씨가 대마 리퀴드를 부대 안으로 가져와 흡연하고 있는 곳을 적발됐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A씨의 수사를 계속해 최근 기소했다.

A씨는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고, 담배를 피워 오면 찢어지지 않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그 때문에 수상하게 생각한 동료들이 신고해 체포되었다.

군사경찰에서는 A씨가 외박에서 돌아올 때에 대마 리퀴드를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증거 은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재택 기소했다. 다음달 제대 예정인 A씨는 앞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서는 해당 부대 내에서 다른 마약 범죄에 관련된 병사는 없다고 한다.

또, 육군에서는 「마약류의 군내로의 반입을 엄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문 수사 부대의 지정이나 빼앗기에서의 점검 활동 등, 마약 단속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3/05/31 13: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