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내폭력 피해자 치료비 4.5억원… 코로나19 이전 1.5배
지난해 교내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약 4억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전인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28일 교육부가 신현영 모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내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내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4 억 5464만원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 2019년(3억 1098만원) 1.5배였다. 2억7948만원을 기록한 2021년과 비교하면 62.7%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교내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2억6909만원이었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코로나 판 데믹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3만1130건이었던 교내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코로나 유행 이후 2020년 8357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5653건까지 늘어난 건수는 2022년 2만3602건으로 다시 증가세다.

현행의 교내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내 폭력 예방법)·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 안전법) 등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피해자라고 판정된 학생은, 학교 안전 공제 모임으로부터 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최근 5년간 교내폭력 피해자 치료 현황을 보면 지난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82명으로 2019년(474명)보다 108명, 2021년(427명)보다 155명 많았다.

특히 지난해 심의 건수(2만3602건)에 비해 실제로 치료비 보조를 받은 피해학생은 2.47%(582명)에 그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교내폭력 예방법·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부모는 공제회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작성한 청구서는 제출 시 교장의 날인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원본 △청구자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점도 귀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교육대학교학학과 박남기 교수는 “치료비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승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 피해자도 피해 당시 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교내폭력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지원은 전혀 없었다. 민족사관고는 이에 대해 올해 3월 토종환 모두 민주당 의원실에 “치료비 신청을 위해 가해자 측 개인정보가 필요했지만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신청을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교내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지방자치단체·정부·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 교내 폭력 예방에서 조기 대응, 사후 수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4 09: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