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동성애자 처벌 강화 법안 가결… 사형 가능성도
우간다의 요웰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등 성적 소수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간다 대통령실은 이날 트위터에 실린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법안에 동의하고 법안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우간다 의회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고 전했다.

수정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라고 확인할 수 있다면 처벌하는 조항이다. 다만 동성애자의 의심스러운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했다.

그러나 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의 성행위 등 이른바 ‘악질적인 동성애성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은 유지되었다. 이런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성 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인권단체 암네스티(AI) 등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간다는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강한 나라다.
2023/06/04 09: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