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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공판 3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음주운전하고 초등학생을 끌어 사망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사 등)를 받고 있는 A피고(40)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전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A 피고는 작년 12월 2일 낮, 서울시 강남구 옹북 초등학교의 스쿨 존을 만취 상태인 채, 스포츠용 다목적차(SUV)를 운전해 하교하고 있던 초등학생(당시 9세 )에 충돌하여 현장을 떠나 사망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피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에서 검찰은 A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고, 암의 투병중인 점, 유족은 수령에 부정적이지만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전했다.
A 피고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 돌아온 점, 일부 구호 조치를 취하면서 목격자에게 “119에 통보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탈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 피고가 바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스쿨 존 내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2023/06/07 13: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