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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행정안전부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 33명과 행방불명자 10명 등 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고송의 지하차도에서는 버스 등 총 15대의 차량이 침수되어 사고 발생으로 이틀째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기상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일대 청주 지역에는 13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이 일대의 삼일간의 강수량은 433.4mm에 이른다. 폭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고 이날 오전 6시 30분에는 이미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다.
이에 당시 금강 홍수통제소는 관할구청에 인근 도로차량 진입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의 교통통제와 제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 2시간 후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져 흘러나온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됐다. 불과 2^3분으로 짧은 시간으로 전체 길이 약 430m, 높이 4.5m 규모 지하차도는 6만t 정도의 물로 가득 찼다.
이번 고송지하도 참사는 호우와 침수가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저지할 수 없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아울러 임시제방관리도 허위했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한 시민은 “버스나 승용차 등이 주변에 많았지만, 지하차도도 전후부터 물이 들어와 그 수위가 급속히 높아졌다”며 “침수가 예상되었을 때 지하도도 진입로를 미리 막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들과 행방불명자 가족들도 빠른 행정적 대처가 있었다면 참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도 폭우 상황에서 파워 굴삭기가 모여 모래로 임시에 돛을 보강했지만 결국 범람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승실대학 재해안전관리학과 문현철 교수(행안부 중앙재해관리평가위원)는 “2003년부터 시행한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안전법)에 재해 예방·퇴피·대응·복구에 관한 4단계 과정 등 재난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행금지·제한과 긴급피난명령을 발령해야 했으나, 이를 행하지 않고 분명한 불법이며 직무포기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지적이 잇따라 충청북도는 “홍수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해 차량 규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제방이 범람하고 단시간에 많은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차량 규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7/22 13: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