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8명에게 성희롱 행위… 피해자가 밝힌 유명 목사의 “두 얼굴” = 한국
약 20년간 탈북자들을 도왔던 60대 목사가 자신이 귀찮은 탈북 청소년들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년 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목사A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는 약 20년간 약 1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어 ‘탈북자의 갓파더’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A 만행은 한 자원 봉사자가 A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돕고 A를 고소해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KB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B씨는 작년 말 기숙사에서 낮잠을 할 때 A가 다가오고 “침대에 앉아서 침대 커튼 안쪽에 손을 넣고 기숙사 같은 방에 있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가슴과 배 쪽 을 만졌다”며 “매우 당황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언니 배도 만지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속옷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 B씨는 올해 해당 학교를 퇴학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5년 전(A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종아리 등을 만졌다”며 “어머니가 고생하고 살아왔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까 생각해서 말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8명이다. 사건 당시 전원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일부는 해당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A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대안 학교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CCTV) 등을 가택 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마친 뒤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A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3/08/10 11: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