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국방위에서 결론 나오지 않고 보류에…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처럼 국위를 발양한 가수도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 사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 그러나 오늘(25일)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동영상】BTS - ”Permission to Dance” performed at 더 유닛ed Nations General Assembly | SDGs | Official Video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방탄소년단에 병역 면제의 혜택을 줄지 여부, 첫 심사가 이뤄질 장소가 됐다.

국방위원회는 동건에 대해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여야 관계없이 찬반이 나뉘어, 향후는 공청회 개최 등의 수속을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

일부 위원은 'BTS'가 유발하는 방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국내외 특정 예술 콩쿨 입상자와 올림픽, 아시아 대회 메달리스트에게만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현행 병역 특례 제도는 '불공평'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그러나 병역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여론을 고려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국방부(부는 성에 상당)의 부승찬 보도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 체육 요원의 확대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과 관련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상황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26 14: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