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기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한국방송=한국지식인의 반론
※한국미디어가 ‘징용’ 재판을 보도할 때 ‘모집공’과 ‘징용공’의 구별은 별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자유 의사로 구인에 따른 모집공이 지금이 되어 ‘징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통치하의 한반도에 대한 징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44년 9월. 징용이 가능했던 시기는 1945년 8월 15일 종전까지 1년에도 못 미친다. 이 기고문은 징용이 태평양전쟁 전 기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모집공'을 '징용공'처럼 해석하는 한국방송에 대한 한국지식인의 반론이다.

일본 통치 시대의 '징용'과 그것에 대한 한국 방송의 보도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비유 이야기를 하자.

종업원 1000명의 회사 사장이 월요일 총무부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번 주말 밖에 봉사활동에 가자. 희망자 300명을 데리고 함께 가자”고. 수요일 총무부장이 사장에게 “희망자가 1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사장이 다시 이렇게 지시했다. "부족한 200명은 부서별로 강제로 할당하여 인원수를 충당해 주세요"라고. 총무부장은 각 부서의 인원 비율대로 할당해 부족한 200명을 모두 채우고 주말 300명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그런데 한국방송은 「『지역별로 할당해 강제모집』…징용 동원 기록을 입수」라고 하는 타이틀로, 당시 존재했던 「강제 모집(강제 할당)」이 징용의 강력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 했다.

그런데 「할당」혹은 「강제모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오히려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징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했다고 하면, 더욱 「할당」이나 「강제 모집」을 감안하여 실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할당」이나 「강제모집」이란, 자유모집의 상태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희망자가 적고 빈약의 책으로서 이용되는 드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할당'이나 '강제모집'이라는 현상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의 사례(회사의 봉사 활동)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사장이 만일 "종업원 1000명 전원 참가"(=징용)를 원했다면 그대로 "종업원 전원 참가!" 말 지시만 내리면 끝이다. 거기에 더욱 "부족한 인원수는 강제적으로 할당"이라는 바람 지시는 존재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할당(강제모집)'에 관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내고, 이것이 마치 징용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한 한국방송은, 이것이 실은 역설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과장해 보도한 모습이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방송은 “그 시점에서는 징용이 없었다”(1944년 9월 이전에는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징용” “징병”이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 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한 셈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최근의 일련의 대법원·헌법재판소(※역자주: 모두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상당하고,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대법원에 상당) 등에 있어서의,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원고 이들의 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

2021/11/29 21: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