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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상북도 영덕군은 10일 해당 업체에 과료 70만원을 부과해 건조 오징어를 판매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또 동군은 오징어가 위생기준에 위반되거나 관련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한 SNS에 8일 '불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을 하는 회사를 신고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27초간 해당 영상에는 노동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백색 구두를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비춰졌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비춰진 제품의 포장상자를 근거로 사업소를 추적하고, 이곳에서 건조 오징어를 자루에 넣는 과정에서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뻗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덕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건조 오징어 2^3억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상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11 09: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