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VI, 총 9개의 혐의를 인정 반성… 징역 1년 6개월에 ‘대폭 감형’
성매매 알선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된 한국 보이그룹 빅뱅의 전 멤버 V.I.(31)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감형을 선고받았다.

27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VI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VI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 이와 함께 추징금 11억5690만원(약 1억1000만엔)도 명했다.

VI는 1심 판결을 불복으로 작년 10월에 항소, 군검찰도 항소장을 제출. 당초 VI는 9월 16일에 제대 예정이었지만 항소 후 군사법원이 VI의 추가재판을 담당하게 되어 VI의 제대가 보류되어 현재는 국군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

VI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심재판부는 VI가 모든 용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폭 감형했다.
2022/01/28 14: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