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풀닥 볶음면', 중국에서 불매운동
중국 네티즌들이 연일 한국 제품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세워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잇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근거가 없는 데마에 당황한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식품 대기업 삼양 식품 '풀닥 볶음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관영 미디어 '관찰자망' 등이 10일, '풀닥 볶음면 수출용 제품 유통 기한(12개월)이 내수용 제품(6개월)보다 2배 길다'며 "중국 당국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관찰자망은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중국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 기한은 평균 6개월"로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하고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중국 네티즌들은 “유통기한을 이중 표기해 한국에서 남은 제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푸르닥 볶음면의 유통기한을 지적한 중국 네티즌의 게재 내용은 일부 SNS에서 조회수가 5억 건을 돌파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실제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의를 불러서 중국 언론들의 요청에 의해 성도시 식품검사연구원이 생산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삼양식품의 라면 3종의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과산화수치가 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양식품도 곧 해명에 나섰다. 삼양식품은 “중국에서만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이 1년”이라며 이러한 차이는 수출 제품의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라면 메이커는 수출용 제품의 유통 기한이 내수용보다 길기 때문에 수출용 제품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15 09: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