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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8뉴스'는 13일 오후 'MC몽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7만달러를 휴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출국하려 했던 혐의로 검찰에 인도됐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MC 몽은) 이를 위반했다"며 "검찰은 조만간 MC 몽을 소환하고 조사한 후 사법처리 정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이날 Instagram에 장문의 코멘트를 게재했다.
그는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인력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경비 7만달러를 가지고 입국하려 했다”며 “비행기를 서둘러 타야겠다는 생각에 퍼스트 고객용 서비스를 받던 중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했다.그 과정에서 실수로 7만달러가 미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겪었던 모든 직원 비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여권에 끼워둔 은행에서 환전한 기록까지 냈으며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신고할 기회는 없었다.이미 나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고 설명했다.
MC몽은 "내 실수를 인정하니 지나친 보도를 자제해 달라.저의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2022/04/15 14: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