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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 말하면 '투애니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투애니원'이라는 브랜드의 상표권, '투애니원'이 발표한 곡의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현재 YG엔터테인먼트와 래퍼로 작곡가 및 프로듀서 TEDDY 등에 있다. 「투애니원」의 멤버인 CL, BOM, DARA, MINZY의 4명 전원이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에 소속해 활동중으로, 「투애니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상표권자로 한 YG엔터테인먼트에서 사전 동의를 받거나 상표권을 양도받아 음악저작물 이용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4월 16일(미국 시간),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코첼라'의 스테이지의 경우, 결과만 보면 '투애니원'이 재결집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CL의 단독 무대에 3명이 게스트로 참가한 셈이다. 이것은 '투애니원'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만약 '투애니원'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YG엔터테인먼트에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상표권을 양수해야 한다.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개최나 앨범 발매가 강행되면 상표권 침해가 되어 상표권자는 즉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와 결론이 나오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저작권신탁단체를 통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코첼라’에서 노래한 ‘내가 제일 잘 나가’의 경우 공연 주최 측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무대 공연 이용 허락을 받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 이용자가 스테이지 공연(콘서트, 연극, 각종 이벤트 등)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17조(공연권) 및 제46 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사전음악사용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즉,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만약 음악 이용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 보이즈 그룹 'Highlight(하이라이트)'(전 비스트)가 있다. 'Highlight(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송동은은 데뷔한 지 7년간 사용해 온 '비스트'라는 그룹 이름 대신 'Highlight(하이라이트) 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들은 2016년 CUBE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소속사 Around US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당시 CUBE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의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Highlight(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게 됐다.
2022/04/29 15:03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