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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는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Instagram 스토리에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앞에 모이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해 “어떻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계속했다.
이다해는 "어떻게든 스마트폰 번호와 집 주차 스티커를 보고 주소를 살펴보고 차 가까이 와서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라며 "이 사진 이외에도 정보 제공을 받아 라고 얼굴을 모두 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끄럽다는 걸 알고 두 번 하지 말아주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문장을 본 네티즌들은 '스토커가 아니야?', '무서울 것이다. 혼자 차를 탈 때도 그렇고, 전화번호가 알려지다니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커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2/05/12 09: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