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해설>원징용공 문제, 「기금 설립안」은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한일 최대의 현안인 원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국의 관민협의회가 기금을 설립하고 배상을 어깨 대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중앙일보가 9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원징용공 소송에서는 한국 대법원(대법원)이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현·일본제철),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원고 배상을 명했다. 양사 모두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고 측은 한국 내에 있는 이들 기업의 자산의 압류와 매각(현금화)을 향한 절차를 밟았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여름에도 강제집행 개시를 향한 최종 판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기금 설립」안은 문제 해결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중앙일보가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전한 바에 따르면 관민협의회는 기금 설립안을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금 설립안은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들이 제기한 바 있다. 문씨는 한일 기업과 정부도 참가해 약 28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전 징용공소송 원고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위자료 등을 지불한다. 안을 해결책으로 정리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원고의 지원 단체에서는 "피해자에게 매우 모욕적이며, 지금까지 지켜온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의 목소리가 오른 것 외에 일본 국회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다. 결국 이 방안은 좌절했다.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달 문제해결을 위한 관민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외교부 조현동 제1차관이 주재했고, 학자, 전 외교관 외에 처음에는 일부 원고측 변호사도 멤버에 합류했다.

그동안 원징용공 문제 해결안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어깨 대신하는 형태로 대위 변제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열린 관민협의회의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는 이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원고 측은 피고기업이 관계 없이 한국 정부가 어깨대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 외,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이나 원고와 피고기업이 직접 협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었지만, 일본측의 이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한다.

협의회는 향후 기금에 의한 대위변제안을 유력안으로 논의를 깊게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기금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 취재에 따른 협의회 멤버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협의회 논의가 8월 중 정리되면 정부가 검토한 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을 마친 10 월경, 일본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런 가운데 관민협의회의 세 번째 회의가 9일 열렸다. 협의회를 둘러싸고는, 외교부(외무성에 상당)가 지난달, 대법원에 대해 문제 해결을 향한 외교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소송의 원고측이 반발.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 결정의 선송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 측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잃게 하는 행위다” 등과 분노를 나타내며 앞으로 , 협의회에 불참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협의회는 원고측이 전원 불참 속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두 회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를 둘러싸고는 멤버가 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탈퇴를 검토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원고 측이 전원 불참 속에서 향후 기금 설립안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지는 불투명하다.

2022/08/12 13: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