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취소 신청이 기각… 10월 영화 공개를 앞두고 한국에서의 복귀가  무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한국 활동에 빨간 신호가 켜졌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박유천이 ‘허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를 상대로 내놓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시에로'에서 경영권을 위임받은 '허브 팬투게더'가 신청한 박유천의 프로그램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이 해당 가처분을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박유천은 올해 10월 영화 '악에 바쳐'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한국 국내에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국내 복귀에 대한 시도가 백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유천은 마약투약에 대한 파문으로 당시 소속했던 소속사를 나온 뒤 제이와이 제이 시대부터 매니저로 함께 일해온 A씨가 설립한 리시에로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 그러나 그 후 소속사와 대립해 박유천은 마약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에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논란 속에서 박유천의 국내 복귀 시도가 백지가 되어 그의 앞으로도 활동에도 빨간 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박유천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박유천은 2020년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해진 바 있다.

2022/09/28 14: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