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 '계곡살인사건' 피고 이은혜&조현수에게 무기징역 구형
한국 '계곡 살인사건'에서 재판된 이은해 피고(31)와 조현수 피고(30)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으로 이 피고와 조 피고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 또 전자발륜 20년 장착 명령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려 잔혹한 범행에 이르렀다. 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소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과 상황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고 반론.

이어 “공판중 복어 독과 낚시 해자 범행, 가스 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과 여론은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고 사생활의 폭로 인격의 모욕을 확실히 행했다.

이 피고는 최종 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오빠(피해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조 피고는 “항소상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을 위해 형(피해자)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실은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22/10/03 09: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