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기관, 탈북자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방치… 통일부에서 ‘주의’ 처분=한국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이, 탈북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적시에 파기하지 않고 방치해, 통일부 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을 알았다.

21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함께 민주당’ 김경혁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2022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현 : 남북 하나재단) 사무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 는 공공 기록물 관리 지침 위반으로 통일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심의를 거쳐 민감한 공공 기록물을 폐기하게 되어 있다. 전문 요원 없이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

그러나 재단은 201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 요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공공 기록물을 폐기하지 않고 문서고에 쌓아 놓았다.

보존 기한이 지나 파기해야 할 기록물은 대형 상자 50개 이상으로 문서로 선반이 가득 찼고 통로까지 쌓아 올리는 상황이었다.

탈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도 폐기 기한이 지나도 방치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례로, 재단이 2013년에 접수한 탈북자 장학금 신청 서류는 보존 기간이 5년으로, 본래라면 2018년에 파기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문서고에 방치된 상태였다 .

이 문서에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자기소개서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의 증명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이 전문요원의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단은 적법한 공공기록 관리 체계 정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7 09: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