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최악의 인터넷 성범죄 'n번방 사건' 조준빈 피고, 강제 외설 혐의도 유죄
'텔레그램'의 '박사' 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된 조주빈 피고의 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재형사 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 외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휩쓸린 조 피고에게 징역 4월을 전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조주빈 피고는 2019년 10월쯤 20대 초반 여성에게 '원조교제'를 알선하자 속여 신분증과 사진을 받은 뒤 주변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누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되어 같은 날 징역 4월을 전해진 공범 강훈도 조준빈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을 홍보·관리하고 ,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피고에게 징역 3년, 강 피고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피고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Telegram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된 상태다. 강 피고도 지난해 11월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2022/11/27 09: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