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입’에 의한 영구입국금지’에 불복으로 ‘소송’… 원고가 ‘승소’ = 한국
6년 전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영구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미국인이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일으킨 재판으로 승소했다.

서울 행정재판소의 판사는 “A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일으킨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사는 “총영사는 공익과 A씨의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 6년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을 내렸다”며 “이것 자체가 재량권 이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법상에 따른) 입국금지 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급 행정기관(법무부)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0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한국 국적을 잃고 2013년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인해 적발됐다. 그 후 2014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입국국은 A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법무부는 2015년 A씨의 영구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외동포(F-4) 재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영사관이 이를 거부한 것을 불복으로 소송을 일으켰다.
2022/12/07 09: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