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현장조사 못해… 정치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한국 언론 '헤럴드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물류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건물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합원의 반대로 건물에 넣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동조합의 파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오전 10시경 서울 시내에 있는 화물연대본부에 조사관 17명을 파견.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 밖에서 노조측 변호사에게 조사개시 공문서를 넘겼다고 한다.

그 후 조사관과 조합원의 대치는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 위원회와 노조는 이날 오후 수차례 현장조사 방법에 대해 협의했지만 조사관의 인원수 등에 이견을 보이고 조사를 못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조합측이 건물 진입을 계속 방해할 경우 화물연대에 '조사방해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조 측은 “조사를 받으면 계속 밝혀 왔다. 밖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2일자 사설에서 “시민 불편을 인질로 한 비합리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물류 파업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사설에서는 '정치파업은 그만하자'는 노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MZ 세대(10대부터 30대 초반) 젊은 노조원들이 집행부의 강경투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한다.

지하철 파업 때에도 서울교통공사 3노조 중 2노조 젊은 직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기획파업이 아닌가”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개입에 반발하고 파업 기세를 약화했다고 동지가 전했다.
2022/12/09 09: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