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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재 전담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 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은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에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인지해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명 피해를 확대시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았다.
송 전 실장은 사고 당일 압사의 위험을 알리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에 넘쳐 나온 인파를 보도로 밀어내는 등 사고 전후의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상처)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송 전 실장도 자료만으로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2022/12/09 09: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