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용공에의 서훈에 브레이크' 의혹에 '절차상의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 = 한국 외교부
일제의 전 징용공인 양금덕 씨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 장훈훈 추진에 한국 외교부(일본의 외무성에 상당)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서훈에 반대한다 하지만 서훈법에 따른 절차상 협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홈페이지에 양근덕씨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인권상 보상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정리했다. 시상은 9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근덕 씨에 대한 서훈안건은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주 중반에 열린 차관회의 직전 외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일정을 전달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서훈안건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차관회의에서 사전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 징용공의 문제 협상을 이유로 일본의 안색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안건이 국무회의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전에 차관협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서훈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서훈의 적정성을 왜 외교부가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복 강조했다.

다만 2019년 원징용공을 위해 대일소송을 펼친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光州)유족회'의 이금주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장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징용공 지원단체 등에서는 외교부가 일본과의 협의에 부담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해 양근덕 씨의 수장절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 징용공을 지원해온 임재선 변호사는 SNS에 코멘트를 올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기구의 내부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 조차 외국의 안색을 물어봐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2022/12/09 12: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