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에 '불법약국'을 열고 있던 외국인…의약품을 실세가격보다 15% 정도 할인으로 판매 = 한국보도
아파트 안에 무허가 약국을 개설해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실세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고 있던 그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상남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9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제사법 위반)로 20대 태국인 A 용의자를 체포해 약 를 공급하고 있던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재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 용의자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SNS 등을 통해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던 혐의가 있다.

용의자들은 불법 체류자와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A 용의자들은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은 물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약 100종류의 의약품을 진열장에 늘어놓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에서 광고를 하고 대금 입금 확인 후에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A 용의자는 일반 약국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해 실세가격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은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은 의약품 7465점을 압수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 없이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 불법행위의 단속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2023/01/14 09: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