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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iPhone 제품 시리즈를 도입할 때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iPhone을 분실한 경우 원격 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원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Phone도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최근 미국 애플이 iPhone을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MDM) 기능에 대응시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원은 당초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iPhone만 업무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공공기관이 iPhone을 일괄 구입하는 예산이나 행정적인 부담, 이용자의 편의,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인 가 소유하는 iPhone도 소정의 수속을 밟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용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지, iPhone을 사용하는지의 선택은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3/01/15 09: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