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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2월 김정훈은 일반인과의 리얼 연애 프로그램 TV 조선의 '연애의 맛'에 출연하는 가운데 전 연인 A씨에게 호소됐다. 그가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정훈이 집을 준다고 말한 채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훈의 소속사 Creat아이브 빛은 “임신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고 확인된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의향을 여러 번 여성분 하지만, 서로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철수했지만 아들을 출산 후인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출산한 어린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일으켰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은 아이가 김정훈의 아이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5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 가운데 18일, 김정훈은 A씨가 임신 사실로 몇 번에 걸쳐 협박해, 연락이 끊기거나, 임신 낙태를 강요했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1억원(약 1000만엔 ) 상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된 사실이 한발 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A씨가 태아 및 임신검사약 사진을 게재해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코멘트를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달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뒷통령 이진호’에는 최정원과 관련된 폭로 영상이 투고됐다. 40대 남성 정보제공자 B씨는 자신의 아내 C씨와 밀회해 가정을 파탄시킨 불륜남이 최정원이라고 주장했다.
소동이 드러나자 곧 최정원은 다음날 공식 코멘트를 발표했다. C씨에 대해서는, “전 연인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가족 구루미에서도 친하게 지낸 동네의 여동생”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카카오톡에 오랜만에 이름이 나오고, 기쁨이 있어, 그런 기분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해 2, 3회 식사를 했지만 주로 가족, 일, 아이의 이야기 등 일상의 안부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기사 내용과 같은 부적절한 것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제공자는 몇 차례 나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하고 책임을 나에게 이끌어 돈을 지불하라는 공문서까지 보내고 괴로워 온 상황"이라며 "이것은 추후 법정에서 진실 을 밝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B씨는 또 그 다음 11일 한 한국 언론을 통해 “식사가 아니라 둘이서 술을 마신 곳이 최정원의 집이었고 그 후도 계속 만났다”며 “손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며 받은 손해배상금은 전액 한 사람 친가정 지원단체에 기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정훈과 최정원은 2000년 'UN'으로 데뷔해 '평생', '파도', '선물', 'Miracle', '그녀에게' 등 히트곡을 발매해 인기를 모였다. 이들은 2005년 9월에 해산했지만 2016년에는 JTBC '슈가맨'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다.
2023/01/19 14: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