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 '아들 사기사건으로 상처받았을 거라고...'
여배우 김수미가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여배우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한 이유를 밝혔다.

24일(오늘) 방송된 KBS 제1TV '아침 정원'에는 김수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수미는 "시어머니 덕분에 5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김수미는 "내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얘기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계속 버텨 내가 둘째를 낳기 전에 수미야 미래는 없다.이혼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네가 연예생활을 하지 않아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며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나에게 주셨다.더 젊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 살아라.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엄마를 남겨두고 갈 수 없다.엄마랑 살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50살이 돼서 어른이 된 것 같다.너무 오래 걸렸다"며 웃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김수미는 사랑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김수미는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며느리 만나면 정말 시어머니가 주신 애정처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느리로 보지 말고 인간과 인간, 여성으로 본다.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여자와 여자로 생각한다"며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다면 당신 아들과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을까.친정엄마도 그럴 수 없다.사람과 사람으로 봐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는 "우리 며느리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언론에 쫓겼다.지금은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그때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는 며느리에게 내 집을 증여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마음이 돌아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 5000만원(약 500만엔)밖에 받을 수 없다.그러니 너는 이 돈으로 아기와 행복하게 살아라.그래도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라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말했다.물론 혹시나 하는 얘기라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처럼 며느리로 삼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김수미의 아들이자 식품기업 나팔꽃F&B의 대표이사인 정명호는 2018년 ㈜디알앵커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을 체결하고 김수미 초상권을 이용해 실료품 생산유통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독점권한을 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하고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당시 정명호는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 회사는 다이얼 앵커 측에 독점적 식품 비즈니스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법적 대응을 했다.

한편 그 정명호는 2019년 서효림과 결혼해 딸을 얻었다.
2023/01/25 14: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