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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1대당 3250만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네소’ 1종류다. 구매자는 7000만원 정도 이 차종을 반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보조금은 8일부터 수소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사업자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뿐이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면 3250만원의 구매 보조금 외에 최대 660만원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 특전이 부여된다.
2023/03/13 09: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