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투약 혐의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징역 6개월' = 한국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인도된 한국 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소희(28)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시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히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인도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모발모근에서 메트암페타민(히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 마약 재활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약 1만 엔)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 씨 측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유지됐지만 한 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반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고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인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TOP(톱, 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와 다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23/03/25 09: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