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우쵸의 약"이란?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 SNS로 대량 유통=한국보도
이른바 '조초의 약'이라 불리는 항정신약을 병원에서 처방받고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던 그룹이 경찰에 체포됐다.

노원 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재택 기소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초의 약’이라 불리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고 SNS를 통해 매매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쉽게 처방하는 점을 이용해 약의 처방을 받지 못하거나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는 젊은이를 노렸다. 조사 결과 피의자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2월부터 불법판매자의 동향을 추적해 왔다.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이라고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 송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비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비의 약"이라고 불리는 이 의약품은 "펜타민 염산염"의 성분이 포함되어 주로 식욕 억제제로 사용된다. 단기간에 쉽게 마르게 할 수 있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정신약이기 때문에 오용이나 남용시에 의존 상태에 빠지거나 환각이나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비만치료 시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욕억제제의 처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다이어트에 높은 관심을 가진 10대 청소년이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식욕 억제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이 약을 구입하고 있어 문제에 되어 있다.
2023/03/27 10: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