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배"테라 창업자,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에 출국 시도 체포 =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붕괴로 인한 6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 자산(가상통화) 폭락과 관련해 한국 당국으로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 국제수배되고 있던 테라 창업자인 권도현 용의자가 체포돼 한국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테라 루나코인 사건"과 관련해 국제 주선된 권도현 용의자와 그의 최측근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 남부지검 인터폴 국제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현 용의자와 공범의 의심되는 인물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그리고 세르비아에게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했다. ‘긴급 인도 구속’이란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체포된 범죄자에 대한 정식 인도 요청을 할 때까지 신품을 확보해 달라고 해당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달 중순 서울 남부지검·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장과 법무부의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에 파견해 국제공조상 처음으로 세르비아 법무성·검찰·경찰과 협의해 신체 확보를 적극 요청해 왔다.

권도현 용의자들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을 시도했더니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와 한국은 '유럽범죄인 인도조약' 가입국이다"며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03/31 09: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