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를 벌인 전장연 대표 등에 벌금 300만원을 사전 통지 = 한국
서울시는 지난 14일 경찰의 의뢰를 받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에 관해 벌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벌금부과대상은 전장련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2명으로 각각 300만원이다.

시는 사전 통지한 11일부터 26일까지 전장연측의 의견진술을 받아 벌금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본 통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벌금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전장연측이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중에 직원이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 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9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3/04/21 12: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