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영토’ 태극기에 낙서한 뒤 ‘히노마루’를 게양한 30대 남자 검찰이 실형을 구형 = 한국
심야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게양대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장기(일본 국기)를 게양한 30대 남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 지재형사 17 단독이 주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으로 국기 모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36)에 징역 1년 6 달을 구형했다.

A 피고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미친 점을 정상 추량해 주었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피고도 최종 진술에서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 소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같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A 피고는 작년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구양구의 모중학교에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 내걸린 태극기를 내려 붉은 펜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유광순XXX"라고 낙서한 뒤, 일부를 태운 혐의로 재택 기소되었다. 범행 당시는 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계국치치일'(1910년 안계년 8월 29일)에서 A피고는 당시 게양대에 내건 태극기를 내려 대신 일장기를 게양했다.
2023/05/17 11:2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