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항저우시 지하철 '에어드롭 치한'에 경고...여성이 넷상에서 피해 호소
중국에서 최근 인터넷에 '항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AirDrop'으로 외설적인 이미지를 보냈다'는 글이 나오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절강성 항주시에 사는 A씨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있을 때 iPhone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 'AirDrop(에어드롭)'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진이 보내져 왔다. 1회째는 「사퇴」버튼으로 수취를 거부했지만, 상대가 다시 보내 왔기 때문에 받아 버렸는데, 낯선 남자의 상반신 알몸의 사진이 표시되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받은 사진을 곧바로 삭제해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건이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가 되면 항저우시 공안국 지하철 지국은 10일 “현재 경찰기관이 개입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런 외설적인 이미지를 보낼 경우 최대 15일간의 구류나 최고 3000위안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항저우시에서는 2022년 10월 지하철 5호선 차내에서 여성에게 외설적인 동영상을 보냈다며 남자가 500위안 벌금처분으로 꼽혔다. 2021년 1월에도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외설적인 이미지를 보낸 남자가 15일간의 행정구류를 전해지고 있다.
2023/05/18 09: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