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을 살해하려고 했던 20대 집행유예로 석방 = 한국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걸렸지만 법원의 선처에서 석방됐다.

11일 인천 지재형사 14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피고(24)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A 피고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 피고는 작년 11월 15일 오후 6시 5분쯤, 인천시가 있는 빌라의 계단에서 고등학교의 동급생 B씨(24) 어깨·등·팔을 6회,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혐의 에서 기소되었다.

A 피고는 고등학교 시절 B씨 그룹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며 B씨가 평소 자신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해당 빌라를 찾아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

그는 이 범행으로 구속됐지만 인천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11월 25일에는 동료 수형자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로 끝났다.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 중에 추가 폭행 범행에 이르렀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범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18 09:58 KST